안녕하세요!
제가 미국에 살면서 억울하게 차가 토잉(견인) 당한 적도 있고 스트릿 파킹을 잘못 해서 벌금을 물은 적이 있엇는데요.
미국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자동차 등록을 갱신해야 합니다.
Renewal registration Vehicle 이라고 하는데요.
만약 각 차량에 있는 레지스터 티켓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벌금이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난답니다.
레지스터 티켓을 2년동안 갱신을 하지 않아서 저는.. $427불의 벌금을 내야했답니다. ㅠㅜ
1년 마다 차량 갱신을 해야되는 지 전혀 몰랐죠.. 미국에 온지 1년 밖에 안되서 미국 법이나 티켓이 생소하네요.
레지스터 티켓이 갱신 기간보다 너무 많이 지나지 않았다면!
1. Online registeration
https://www.dmv.ca.gov/wasapp/vrir/start.do?localeName=en
온라인으로 리뉴얼할 수 있어요!
2. 전화
1(213)-487-4949 여기는 엘에이에 있는 DMV 한인 대행업체 번호예요!
DMV에 전화해서 영어로 이야기 하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위의 전화번호로 질문해보세요.
3. DMV OFFICE
사실 디엠비 오피스 가는 게 제일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. 정말 오래 기다려야되지만 출발하기 전에 dmv 사이트에서 take a line 하시면 핸드폰 문자로 연락이 오거든요. 제가 dmv 갈 때마다 사용하는 방법이에요.
https://www.dmv.ca.gov/portal/appointments/select-appointment-type/
4. DMV Kiosk
DMV 안에서도 키오스크가 있어요! 레지스터 만기가 1~2달 밖에 안 지났다면 키오스크, 온라인을 통해 비용 지불하고 새 티켓을 받으면 됩니다.
Renewal registration을 누르고 PAY 하면 끝!
저 같은 케이스는 2년이나 만기가 지나서 Register late fee $427 + renewal register fee $14 + Smog Check fee $50
총 $491불이 나가게 되었네요... ㅜㅠ
그래도 불행중 다행인 건 2년이나 지났는데 경찰한테 티켓 받지 않았다는 것!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네요.
이건 사실 몰랐던 저의 탓이라서 눈물을 머금고 다음부터 절대 안그래야지 하는 마음으로 냈네요.
스모그 체크는 한 번 하면 2년동안은 안해도 된다니 다행이네요.
그렇게 받은 리지스터 티켓! 다음에는 절대 늦지 않겠다고 다짐한 하루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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